정부 산불확산예측 시스템 개편 주민 대피체계 3단계로 세분화
정부가 초고속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 순간풍속’을 기준으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개편하고, 주민 대피체계를 3단계로 세분화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강풍을 타고 확산된 경북 북부 산불을 계기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안동에서는 초속 27.6m의 순간풍속이 기록됐고, 산불은 시속 8.2㎞ 속도로 번졌다. 그러나 당시 산불 예측 시스템은 평지 기준 풍속을 적용해 정확도가 떨어졌고, 이는 대피 시점 지연으로 이어져 60~70대 고령층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측 시 평균 풍속이 아닌 최대 순간풍속을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드론이나 헬기로 불길의 위치(화선)를 파악한 경우, 최대 5시간 내 도달 지역은 ‘위험구역’, 8시간 내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화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엔 초속 27.6m를 기준으로 최악을 가정해 산불 확산을 예측한다. 이는 대피 권역을 넓히고, 주민 대피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이 산불 예측 시스템으로 위험·잠재 위험구역 정보를 제공하면 지자체는 위험도에 따라 주민 대피를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인 준비 단계는 인근 시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주민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린다.
2단계 실행 대기 단계는 8시간 내로 산불이 확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구역에 내려지며,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대피한다.
3단계 즉시 실행단계는 5시간 내 산불이 도착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발령되고 주민은 즉시 대피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마을 단위가 아닌 읍·면(지역), 시·군구(권역)까지 대피 검토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전력과 통신이 끊길 상황도 대비해 민방공 경보 단말, 가두방송 차량, 마을순찰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민 대피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대피 시점을 앞당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