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우대 상품·서비스 등 활성화 점자서류·음성변환 인프라 구축 전 은행 텍스트상담 서비스 제공
앞으로 장애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조금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단체, 관계기관 등과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개선방안은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금융피해 방지 과제 등 세가지다.
먼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 또는 금융서비스 이용시의 제약 여건들을 개선한다.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은행에서 점자 서류나 음성변환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투·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약관 등을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으로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개정한다. 청각장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 체결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대면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은행 외 다른 업권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장애유형을 세분화해 상황별 응대 요령을 상세하게 제시해 나간다.
둘째, 장애인 금융소비자 대상 우대상품과 서비스 등을 활성화해 금융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형성과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또는 ARS 주식거래 이용수요가 높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확산하고, 서비스 제공중인 증권사도 혜택 받는 금융소비자 수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높은 세제혜택을 누리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그간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도 검토한다.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해 신탁 활용 방법 안내와 함께 성년후견인 대상 후견지원신탁 활성화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의 대출사기 범죄피해 노출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주체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 활용 독려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가족에 한정해 위임대리인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 은행 창구 직원도 이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강의 시연 동영상 제작, 특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전문강사·특수교사 지원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강화는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