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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웃집 출입문 파손한 5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4-15 16:27 게재일 2025-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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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고 이웃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에서 철거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81만5000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2주 만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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