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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공명선거 구현하자”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4-09 10:42 게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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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경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9일 대구경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10일까지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에 의거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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