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되지 않았던 숙소와 쉼터 등의 설치 허용 등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할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한데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내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도 추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의 효율적 개발·이용·보전 또는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된다. 유형에는 농촌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 등 7개 유형이 있다. 정부는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도 완화해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참여 단체 구성 농업인 기준을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