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56·여)에게 벌금 5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 각각 선고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전 포항시의원 A씨(56·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B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거사무장 C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96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항북구 선거구 모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격려금 등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5회에 걸쳐 380만 원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를 임의로 회계책임자로 두고 수당 280만원을 전달하는 등 6회에 걸쳐 정치자금 1530만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다.
C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다수의 선거운동 경험이 있어 선거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회계책임자 수당을 가장하는 회계 조작의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