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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항시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부당하다”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5-04-06 14:44 게재일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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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포항버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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