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농업인·도시민 위한 임시숙소 활용 도모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5-04-04 11:18 게재일 2025-04-05 10면
스크랩버튼

김천시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한 세대당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다.

설치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콘크리트 기초(기초석·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 타설이 가능하며 1층(층고 4m 이내)으로 제한된다. 처마·차양은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된다. 주차장은 잡석·잔디블럭 등을 활용해 농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요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및 전기 설비는 별도로 신고 및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막 중 쉼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유자 신청을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쉼터 설치 가능 지역에 위치하고 농막 기준(연면적 20㎡)을 초과하더라도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에 적합하면 3년 이내(2025년∼2027년)에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이행확인서 등이 있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