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서 근무시간중 교환가능<br/>소손권을 가져오면 훼손 상태를 정밀 감식해 돈으로 교체
한국은행 창구로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가져가면 쓸수있는 돈(사용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이하 한국은행)는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사용 가능한 돈(사용권)으로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의의 산불로 자택에 보관하던 돈이 불로 훼손된 상태라도 남아있는 면적과 재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한국은행 전문가가 감식해 쓸수있는 돈(사용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창구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용되고 있다.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한 오전 중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불에 탄돈이 거슬린 상태이고 면적이 온전(은행권의 3/4(75%) 이상)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남아있는 면적이 2/5 이상, 3/4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액면 은행권의 반액으로 교환된다. 만약 남아있는 면적이 2/5(40%) 미만이라면 무효처리 된다.
한국은행은 불에 탄 돈을 교환할때 최대한 판정을 받으려면 ①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한국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고 ②가방, 지갑 등에 보관된 돈은 보관용기 상태 그대로 보존해서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구에 대구경북본부, 포항에 포항본부가 있어 어느 곳을 찾아가도 안내된 평일 근무시간이라면 불에 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