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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하천점용료등 감면’ 시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4-02 10:38 게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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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1년간 전액 또는 피해비율에 따라 감면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지역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하천점용료 등’은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중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한다.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특히,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이 재난을 수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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