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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오전 11시 ‘운명의 시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5-04-01 20:24 게재일 2025-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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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111일만에 선고 예정<br/>역대 대통령때처럼 생방송 중계<br/>인용 땐 60일 이내에 대선 실시<br/>돌아와도 정상적 국정운영 곤란<br/>尹 ‘임기단축’ 개헌 추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치권이 찬·반 진영 지지자들을 달랠 수 있는 확실한 승복 선언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탄핵 여부가 확정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91일이 걸렸다. 선고는 역대 대통령 때처럼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변론 종결까지 총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국회 측 주장과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심제로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경우 5월말이나 6월초에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선은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려운만큼 ‘임기단축’을 내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재 심판 결과를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놓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 크게 갈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결과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찬반 진영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전국 관서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선고 전날인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기타 지역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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