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윤석열 대통령 선고 예정… 결과 따라 정치 일정 급변<br/> 인용되면 5말6초 ‘장미대선’… 韓 대행 투표일 50일전까지 공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를 4일로 확정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돼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지만 탄핵 등에 따른 후임자 선거의 경우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요일에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도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실시됐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각 당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선일은 4월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 동안 치르게 돼 있다. 대선이 6월 3일 열린다면 사전선거일은 5월 30일과 31일이 된다. 다만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한 대행은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