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대비<br/> 대행 후임지명 금지 내용도 담아<br/>與 “국가기반 흔드는 반헌법” 반발
야당이 단독으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한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문 헌재소장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이탈하더라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고,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와의 동반 탄핵, 이른바 ‘쌍탄핵’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