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은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 본부와 공동으로 영주시 수출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영주지청은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당부하고 참석자와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으 나눴다.
영주지청은 주요 지원제도 설명에서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렸다.
이 지원제도는 타지역에서는 신청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영주지청 관할 지역은 활용이 미미한 상태라며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 중 인기가 높은 사업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끼임, 충돌 등의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점검,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사업장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영주지청 관내 사업장 중 지난해 82개 사업장이 신청해 총 4억8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영주지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심사 후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이 요건에 적합할 경우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을 홍보했다.
위험성 평가 인정시 50미만 제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20% 인하해주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을 100% 적용받게 되고 보증요율을 0.2%p 감면받게 된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영주지청 관내에서 지난해 총 47개 사업장이 인정됐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올해 영주지청에서는 고용노동관계법 및 사업주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 관내 사업장이 고용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지청은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