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도 침묵으로 일관하자 <br/>국회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 처리<br/>다음주 넘어 탄핵심판 인용되면<br/>대선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해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최소 선고 2일 전 선고날짜를 공지했고 선고일을 연달아 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선고지연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