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br/>李 “검찰이 사건조작… 사필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했고,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문기씨와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도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