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종결 한달 됐지만<br/>오늘 발표 않는다면 다음주 예상<br/>합치된 재판관 의견 도출이 관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달이 됐지만 선고기일 지정은 무소식이다.
헌재가 26일까지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주말에는 자택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건 심리 기간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배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그 전망은 빗나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선고 시기와 결론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선고가 늦어지면서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 국론 분열 등을 고려해 합치된 재판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주도 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쯤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체됐던 평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헌재가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동시에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