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주시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중국인 A씨(57)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각 1명에게 총 13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그간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21차례에 걸쳐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14일 오전 10시 10분쯤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불 금액 청산 의사를 밝혔다.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올해에만 세 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됐고, 일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술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