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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청구, 100만원초과땐 할증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3-11 18:31 게재일 2025-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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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분쟁사례 분석 <br/>30만원 미만 소액 통신요금 <br/>장기연체자 추심대상서 제외<br/>3자 압류계좌 송금 등 요주의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를 통해 지난해 4분기의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 12건을 선정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했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사항 6건에 대해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공개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모두 6건이다.

△표준화 실손의료보험(2010년 이후 출시)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는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부분을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는다.

△올해부터 소액(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3년 이상) 연체건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추심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심 제외는 이동통신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 계좌로 송금할 때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나머지 6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질병수술비는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계약시 수술분류표의 지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고보상과 관련해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대환대출 계획 시 기존 은행과 신규 은행 양쪽에 모두 대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 전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 의사결정 전 만기 변경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TF 목표수익률 특약과 관련 금융소비자는 투자대상, 계약수수료 등은 물론 특약과 같은 세부내용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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