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기관과 추진 <br/>소유자 동의하면 매물화 진행
이번달부터 농촌 빈집을 철거가 아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가 추진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3월 동안 지자체·관리기관을 모집한 후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 모집과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하고, 5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촌빈집은 대체로 낡아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향의 정책 개발 수요가 높아졌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은 60.5%, 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도 각 54.0%, 64.7%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를 도와서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