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국내산 둔갑 집중 단속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13 15:48 게재일 2025-07-14 6면
스크랩버튼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유통·외식업소 대상···흑염소·훈제오리 등 보양식 품목 중점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전국 단속을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32일간이다.

이번 점검은 수입 축산물 사용 확대와 원산지 둔갑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대상 품목은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흑염소 등 수요가 많은 축산물 및 가공품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유명 관광지 인근 판매점,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의 즉석식품 판매점 등이다.

특히,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흑염소, 훈제오리 등 대체 보양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쇠고기: 21만3700t → 21만9600t △닭고기: 8만8600t → 9만4300t △양·염소고기: 1만2400t → 1만3800t △훈제오리: 4900t → 5400t 등으로 늘어났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또는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우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 육우·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단속을 앞두고 농관원은 지난달 25일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 정보를 사전 수집했으며, 수입 이력 정보와 분석기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정밀 판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항체검정키트 △쇠고기: 유전자 분석 △닭·오리고기: 이화학 분석 등. 

위반이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