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농촌빈집을 철거가 아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가 추진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이달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구체적으로는 3월동안 지자체·관리기관을 모집한후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 모집과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하면서 5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촌빈집은 대체로 노후화되어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향의 정책 개발 수요가 높아져 왔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천명,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은 60.5%, 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도 각 54.0%, 64.7%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임창희 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