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의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 처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저장시설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법개정 필요성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여야 협의 끝에 9년만인 올해 법 제정을 완성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구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현재의 임시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원전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 원전 선진국으로서 방폐장이 없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됐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토록 했다. 원전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세계 최고 원전생산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법안이다.
다만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많다. 업계와 학계 등은 이 조항은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한다. 당장 월성 2·3·4호기 운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10년 연장을 추진 중인 월성 2·3·4호기의 경우 이 조항에 적용되면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에 각각 가동을 멈춰야 한다. 울진의 한울 1·2호기도 경우가 같다.
원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설계 당시 예측발생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가동을 멈추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만든 법안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는 학계와 업게의 노력도 컸지만 지역 정치권의 활약도 컸다. 법안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게 순서다. 경북도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은 법안 개정에 다시한번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