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달 27일 폐회한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적된‘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 과잉 문제’와 관련한 재정 운용 개선 요구에 대해 해명했다.
시는 안동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잡행부의 잘못인 것처럼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 뒤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다. 매년 1~2월 중 이뤄지는 세입세출결산 작성 결과를 토대로 산출돼, 통상 3~4월경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비로소 용도가 정해진다.
특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운용상의 장치로 법률상 인정되는 예외다.
안동시는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총예산 규모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로 따지면, 안동시는 13.8%로 도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며, 1위 지자체의 경우 그 비율이 24.8%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안동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3년 연속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되며 초과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며, 재원을 늦게 내려준 중앙부처와 경북도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안동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국도비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환경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 조달청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상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간과한 채,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불필요한 이월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아울러 올해 1월 1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동시는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 안동역사 부지 매입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 단지 조성 △안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상 제3정수장 설치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며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은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8.3%(534억 원),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19.5%(420억 원)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