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도입된 지적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이 100여년만에 우리말로 바뀐다.
3일 국토교통부는 3·1절에 맞춰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년)이후 도입되어 근 100년동안 사용해왔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는 행정규칙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김진홍 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할 계획이다 .
모두 31개에 달하는 바뀌는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심의(지난해 9월 9일)를 거쳐 선정된 후‘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의 최종 의결(지난해 12월 20일)을 거쳐 확정했다.
4일 고시되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이어서 이번에 우리말로 바꾸었다.
이외에도 종전의 ’지적공부’는 ’토지정보등록부’로, ’실지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현장조사’로, ’잡종지’는 ’기타토지’로, ’토지(의)이동’은 ’토지정보변동’, ’토지(의)표시’는 ’토지정보등록’등으로 바뀐다.
이번에 쉬운 우리말로 바꾼 31개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4일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창희 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