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경상북도 사업을 통해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0∼2세까지 아동은 각 가정에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영주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 운영해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국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한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과 외국인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