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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선거사범 대응 강화…선관위·경찰과 대책회의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3-05 17:28 게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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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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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5일 안동지청 2층 중회의실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선거전담 검사 2명과 안동·영주·봉화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3명, 안동·영주·봉화 경찰서 및 경북경찰청 수사팀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선거 관련 폭력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 관련 폭력행위로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폭력,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등이 포함된다.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제작, SNS를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 조작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정당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나 선거운동·경선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금품 제공·요구 등도 엄정 대응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설치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3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범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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