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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재산상 피해 부분도 제대로 배상 받아야”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1-23 19:33 게재일 2025-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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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재난지원금·구제지원금과 ‘손해배상’의 개념 구분해야<br/>물적피해는 소송 외 방법 없어… 비용 등 각자 실익 따져볼 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23일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은 재산상 손실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2017년 촉발지진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부분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원금’과 포항지진특별법에 의한 ‘구제지원금’ 그리고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발생 직후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소파 100만원 중파 200만원, 대파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 후 특별법이 제정돼 2021년 9월부터 주택의 경우 수리비 6000만원과 전파 1억2000만원, 상가빌딩의 경우 수리비 6000만원과 전파 1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수리비 5억원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이어 “이같은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비현실적이었고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진피해 배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한 지급금액은 실제 피해액에 대한 ‘배보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제지원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지급액 규모는 물론, 특히 건물 파손 및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분과 임시거주비, 이사비용,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범대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과 정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 차이를 사례로 제시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북구 장성동 LD낙천대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700만원인데,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5억5700만원으로서 청구액 대비 30.8%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도동 TW아너스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7억200만원인데,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고작 4500만원으로 청구액 대비 6.5%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대본 관계자는 “포항시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분을 제대로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시민들이 소를 제기하려면 적지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자가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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