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신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계가 시끄럽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비롯해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낸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단체가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AI 교과서 보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문해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개정안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률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서 “AI 교과서를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된다. AI 교과서를 올 신학기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우선 AI 교과서 시범학교에 대해 구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시범학교가 운영되면 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과목에 AI 교과서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앞으로 모든 재정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해 위험성이 크다”고 압박했다.
AI 교과서 도입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교육에 진영논리가 끼어들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AI 교과서의 도입은 일부 계층만이 사교육을 통해 누리는 학습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부는 이미 AI 교과서 합격 도서 현황을 관보에 게재했다. 만약 국회로 다시 돌아간 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경우, AI 교과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격하돼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