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주시는 21일부터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실시 한다.
시는 지적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으로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21일 이산면 신천2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지적민원을 상담·접수처리 한다.
이 제도는 1994년부터 시행된 비예산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로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8개 마을에서 총 44건에 대한 지적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도로명 주소 안내, 조상 땅 찾기 등 지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돕기 위한 제도”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 처리제가 읍·면지역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는 현장방문 업무 처리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