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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현장 임금체불 청산지도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1-16 11:15 게재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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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지도를 위해 현재 체불신고가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서장이 직접 방문 청산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경영상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조기 청산을 유도 하기 위해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당 1억5000만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연리 2.2~3.7% 이자율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 근로자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퇴직근로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

방문지도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한 단기간 내 시정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영주지청 관할 지역은 영주, 문경, 상주, 봉화 등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관할 내 임금 체불액은 60억 5000만원, 체불 근로자 수는 84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병행해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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