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영주농협 부석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홍모 과장(39)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홍 과장은 이달 2일 오후 2시쯤 농협에 방문한 K씨가 현금 1800만원을 인출 하려고 하자 K씨에게 인출 경위를 확인하던 중 K씨가 통화를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전화 사기 범죄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K씨를 설득한 결과 검찰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확인돼 금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홍 과장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다. 업무를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민문기 서장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 현금 이체 요구,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라는 등의 요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며“가상 화폐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토록해 많은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는 사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주경찰서는 최근 신종 수법인 모바일 부고장 문자 수신은 낯선 번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해야 하며 링크를 했을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