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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842명, 전년 동기 대비 86.3% 증가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5-01-13 10:51 게재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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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설 명절 전인 24일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말 기준 영주지청 관내 영주, 문경, 상주, 봉화 지역의 체불액은 60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5억3000만원 대비 138.7% 증가했다.체불 근로자는 842명으로 전년 동기 452명 대비 86.3% 늘었다.

체불임금 및 체불근로자 증가 사유는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인 일부 병원의 폐업과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체불액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주지청은 체불 신고건 중 설 명절 전에 청산 지도가 가능한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선별 지도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과 체불로 인해 분규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에는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 사업주가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한다.

집중지도 기간인 24일까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체불임금 관련 전용 전화의 경우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고 임금체불 신고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능력이 있어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연락두절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불응 시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라며“이번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 기간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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