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특별법상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 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 섬 7개로 현재까지 모두 34개 섬이 해당됐다.
국토 외곽 먼 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토 외곽 먼 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 외곽 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9개 섬을 국토 외곽 먼 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모두 43개 섬이 국토 외곽 먼 섬으로 지정・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다.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육지까지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 하추자도(제주) 등이다.
또,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는 정기 여객선이 없고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섬이다. 이밖에 오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전북 부안) 등도 국토 외곽 먼 섬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국토 외곽 먼 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