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근로개선지도1과에 근무중인 서정애 근로감독관<사진>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48곳의 노동관서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2100여 명 중 노동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노사협력 지원 분야에서 업무실적이 뛰어난 감독관 중 10명만을 선정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서정애 근로감독관은 지난 2006년 3월에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4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올해 9월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채권자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대지급금 64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사업주와 채권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 수법과 법죄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사채업자의 공모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추가 범행(미수범행금액 5100만원) 시도를 적발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서정애 근로감독관은“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