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반기 정비사업장 5곳 운영실태 점검… 고발조치 14건<br/>회계처리·자금집행 위반 가장 많아 “조합원 감시·견제 필요”
대구시가 올해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를 점검해 지적사항 108건을 적발하고, 이 중 14건을 고발조치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은 북구 칠성24지구주택재건축·팔달재건축, 서구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중구 대봉1-2지구주택재건축, 수성구 수성용두지구재개발 등 5곳이다.
점검 결과, 적발한 108건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 등을 조처했다.
처분 내용은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 등이다.
위반 사항은 회계처리 분야가 가장 많았고, 조합 정관 및 조합운영규정과 다르게 지출하거나 규정에 없는 자금 집행 사항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구시는 적발한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또, 행정분야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자금의 대여나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하고, 자금차입 신고를 하지 않은 조합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미 진행한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해 기존 지적사항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환수 등 가중 처벌키로 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이행점검을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합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조합관계자들이 조합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견제가 필요하다”며,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지원해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