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소유자 매매 약정 체결<br/>농어촌관광 단지와 연계 개발
장기간 방치돼 있던 ‘약산온천호텔’ 건물이 철거되고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은 최근 현 소유자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달성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해제 조건부 매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달성군 논공읍 하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96년 착공 후 부도와 경매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현 소유자가 2010년 관광호텔로 증축하려다 사업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15년간 방치돼 왔다.
해당 건물은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전락했으나,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인해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구시에서 정비계획 대상으로 지목한 장기 방치 건축물 2곳 중 하나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철거를 강제할 수 있으나 보상비,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였다. 또 건물 터(논공읍 상·하리 일원·122만5000㎡)는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오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월 30년 만에 보호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달성군이 건물 소유자와 장기간 협의 끝에 건축물 철거를 이끌어냈다.
달성군은 해당 부지를 202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한 전략 사업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터에 대한 감정평가 등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기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건물 철거에 그치지 않고 전략 부지를 십분 활용해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달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