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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도 개선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2-23 18:19 게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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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인 나드리콜 모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인 나드리콜 모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15년만에 새롭게 개편한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개선으로 더욱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3일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부터 나드리콜 회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그 동안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진단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신청서 1∼3등급을 제출해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현재 나드리콜 요금체계는 3㎞ 이내 1,000원, 3~10㎞는 km당 300원, 10㎞ 초과 시 ㎞당 10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2㎞ 미만 운행 요금은 변동이 없고, 12㎞ 이상 운행 시 ㎞당 100원이 추가된다.

요금 상한은 최대 시내 4500원, 시외 9000원이나,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되면 연동 적용한다.

특히,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광역 이동 서비스는 기존의 대구 연접 10개 시·군 및 경북 일부 지역 이동 지원 차량이 5대에서 10대로 증차한다.

또, 편도 운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인 해피맘콜의 지원 한도를 확대해 기존 월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문기봉 이사장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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