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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도상가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방안 마련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4-12-16 19:56 게재일 2024-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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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수정 조례안 가결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를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임대인)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임차인)이 합의해 향후 운영하기로 한 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게 됐다.

수의계약 기간은 5년 한 번이며, 상가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

지난 9월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시가 조례안이 올해 제정되지 않으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밝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모두의 반발을 샀다. 허시영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월당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정 조례안이 수분양자 권리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반월당·두류·봉산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 받고 내년 1∼2월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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