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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올리고 휴가 늘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망 넓힌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12-12 19:45 게재일 2024-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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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총 64억 투입 <br/>단일임금 실현·근로환경 개선 <br/>복지포인트 1인당 100P 인상<br/>의무보수교육비도 전액 지원

대구시는 2025년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시행한다.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시비 시설 간 처우 격차 해소 등 ‘제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5년∼2027년)’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2015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3차 계획에서는 3년간 총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100% 준수, 가족돌봄 및 건강검진 휴가제·복지포인트 신규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577곳 4466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64억원을 투입해 단일임금체계 실현, 근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등 42개소 시설장들의 호봉 상한을 15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하고 호봉 미적용시설인 자립지원전담기관(1개소, 사회복지시설로 2022년 전환)에 호봉제 적용·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2025년 호봉제 적용 93%를 시작으로 2026년 95%, 2027년 97%)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6개소의 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도 3차에 이어(2025년 94%, 2026년 97%, 2027년 100%)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해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100포인트씩 인상하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지원되던 유급휴가(공가)인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공가(1일)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장기근속 휴가를 경력 5년 이상의 저연차 종사자(5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시설 운영비에서 교육비 전액(1인 5만 6000원) 지원하며, 상해보험료 지원과 유급병가제 등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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