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관내 소재 A병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영주지청은 A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24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실시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계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보건업종의 특성상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돼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혹은 대체 휴일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식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근로 강도가 높은 보건업 등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미지급 임금 및 임금체불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