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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내년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12-08 20:10 게재일 202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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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77조 연내처리 불투명”<br/>준예산 사태 대비해야 목소리도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일제히 멈췄다. <관련기사 2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산, 법안 처리 기능이 마비돼 677조4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준예산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비,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할 수 있다. 인건비나 각종 연금, 수당 등 인상분은 지급이 불가하다. 올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 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내년에 연 141만원 증액하는 것도 준예산 사태 해소 전까지 막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연 510만원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 지출 중 의무지출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를 지출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25조 5000억원에 달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야당의 전액 삭감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탄핵정국까지 맞으면서 재심의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 장기 표류도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법, 단말기유통법 폐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직접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폐물) 연구 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수립해야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이달 국회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국회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신속히 원전 건설 부지 선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상황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과 할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해 두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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