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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4-11-24 12:41 게재일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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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구미시 제공
2024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 위원장인 김귀곤 금오공대 교수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해 개선 과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사용료 반환 규정 추가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 적용 기준 정비 △농업기계 임대대상 기준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 완화 △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 하향 조정 △ 구미시 동락공원 관광마차 운행관리 규정 폐지 등 총 6건이다.

이들 안건들은 시민 불편 사항으로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소관 부서 내에서 논의가 미비했던 자치법규다. 이번 논의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해 행정규제 개혁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노돈 정책기획과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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