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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협 개인신용정보 부당처리 및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적발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4-11-19 10:13 게재일 2024-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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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 과징금 1억9700만원 및 과태료208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재공시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넘긴 김천신용협동조합(김천신협)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징금 1억9700만원 및 과태료20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원 1명에게 ‘주의’징계하고, 직원 5명 중 견책 2명, 주의 2명, 퇴직자 1명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으로 징계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천신협은 지난2021년 1월 총회 및 임원선거에서 조합원 3만549명의 본인확인 업무를 A사에 위탁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를 A에게 위탁하면서 본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비조합원 2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적인 사전동의 없이 A에게 부당 제공해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김천신협은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대출 12건(701억2천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타당성 심사 및 운전자금 사후 점검을 누락해 검사착수일 2023년 5월 22일 기준 67억8800만원을 용도외 유용했다.

이같은 대출심사 소홀로 2023년 3월 22일 대출(40억원)의 검사착수일 2023년 5월 22일 기준 6억23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더해 김천신협은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소홀로 기관주의도 받았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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