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실시한 2024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국유림관리소는 불법임산물채취 1건 및 불법산지전용 6건 등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관련법률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버섯·수실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인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4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버섯류·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불법산지전용·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시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전문채취꾼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