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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커녕 연장도 안돼” 모바일 상품권 불만 급증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4-11-11 18:35 게재일 2024-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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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여간 민원 1085건 접수<br/>절반 이상이 이용 불편과 관련돼<br/>환불·연장 민원 71.3% 가장 많아<br/>B2B 상품권 사각지대 개선 필요

포항시 대도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중고거래앱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올렸다가 도용당했다. 실수로 바코드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바코드는 전체를 지우지 않고 살짝만 노출되어도 도용당할 수 있다. A씨는 “사건 접수를 한 뒤, 자수를 하면 용서한다는 글을 올렸고 결국 범인을 잡았다”고 밝혔다. A씨와 비슷한 사연은 온라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 (55.9%)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 불편 민원의 이면에는 과도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소수의 판매자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중고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 대부분은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이며, 이외는 중고거래 업체 관련 내용이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도용,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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