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은 임금명세서 교부와 근로자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북 칠곡군의 사업장 2곳을 적발하고 1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근로감독에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던 해당사업장들은 재차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연차수당 미지급)체불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및 시정지시를 받았다.
임금명세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로 임금을 지급시 근로시간 수, 임금지급일, 연장·휴일·야간수당 계산방법 등을 기재해 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