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50.5%·국민 22.3% 등 차이<br/>신용상태 개선 입증자료 필요해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연봉이 상승해 이용 중인 두 은행을 찾아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은행은 이를 받아들여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지만, B 은행은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씨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혼란스러움을 토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대출자들에게 중요한 권리로 자리 잡았지만, 금융기관마다 수용률에 큰 차이가 있어 대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되거나 상환 능력이 향상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통해 대출자는 자신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5.2%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카드사(62.1%)와 보험사(5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시중은행 간 수용률의 차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50.5%의 높은 수용률을 보였으나, KB국민은행은 2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대출자는 대출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 증빙서류, 승진 증명서 등 신용도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일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하지만 결과는 각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