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2명을 검거하고 피해금 1억원을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통해 수거책의 동선을 파악해 최근 동대구역 인근 주거지에서 수거책 A씨를 붙잡았다. 이어 A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기로 한 또다른 수거책 B씨를 유인해 대전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절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48건, 몸캠·메신저피싱은 58건으로 피해금만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