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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47억 적발…엄정 대응

황인무기자
등록일 2024-11-06 13:53 게재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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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지역에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어 사법 처리된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2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955곳 사업장에서 651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641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 요구한 위반 사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 5749건보다 13.3% 늘어난 수치다.

또 이번 감독에서 시정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상습체불 사업장 등 38곳 사업장은 89건의 법위반으로 처벌됐다.

법위반 업체는 지난해보다 18.4배, 위반건수는 8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880곳의 사업장에서 임금, 각종 수당 등 체불액 47억 2000만원을 적발해 28억800만원이 청산했고, 나머지는 청산 중이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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